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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전세사기, 당하지 말자 최근 전세사기 유형과 대처법

by 경자파(경제적 자유를 위한 파트너) 2023. 12. 4.

최근 전세사기 유형과 대처방법 3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세사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계약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세입자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전세사기-유형과-대처방법-포스팅-대표사진
전세사기 유형 3가지와 대처방법

 

전세사기는 여러 가지 유형과 수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목차
- 깡통전세 사기
- 이중계약 사기
- 신탁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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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사기

이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더 비싼 주택을 전세로 계약하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은 후 주택의 소유권을 경제력이 없는 타인에게 넘기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고,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깡통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세와 매매 가격을 비교하고,

전세보증금이 과도하게 높은 주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에 근저당권이나 체납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깡통전세 사기의 사례와 대처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여기]를 참고하세요.

이중계약 사기

이는 임대인이 하나의 주택에 두 명 이상의 세입자와 서로 다른 내용의 계약을 맺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A와 B에게 각각 1억 원과 2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받고,

A에게는 1년, B에게는 2년의 계약기간을 약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A의 계약이 만료되면 B가 선순위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고,

A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중계약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신고가 완료되기 전에 임대인이 주택을 팔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여 해당 주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중계약 사기의 사례와 대처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신탁 사기

이는 임대인이 주택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세입자와 계약을 맺는 경우입니다.

신탁은 주택의 소유권을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에 대한 수익을 받는 방식입니다.

 

신탁등기가 된 주택은 임대인이 아닌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인과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이 무효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신탁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신탁등기 여부를 확인하고,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최근 전세사기 유형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므로, 전세 계약을 할 때는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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