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계약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세입자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전세사기는 여러 가지 유형과 수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최근에는 깡통전세, 이중계약, 신탁 등의 유형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2023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하며, 자세한 내용은 링크해놨습니다!
목차
1.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2.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 주택을 낙찰받지 못하거나, 낙찰받아도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 3.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 주택을 낙찰받지 못하고, 공공임태주택에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 4.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 주택을 낙찰받아도, 임대인이 주택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추천글 |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입신고를 하고,
특별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의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의무를 준수하는 한 연체 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를 면제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 주택을 낙찰받지 못하거나, 낙찰받아도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
LH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할인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 주택을 낙찰받지 못하고, 공공임대주택에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주택을 임대해 줍니다.
이 경우, 임대료는 시장가격의 8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 주택을 낙찰받아도, 임대인이 주택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에게 인도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을 받은 임대인이 30일 이내에 주택을 인도하지 않으면,
1일당 전세보증금의 0.1%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므로,
전세 계약을 할 때는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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